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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체상태가 더 이상 시내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4637
2013-01-31
운전기사가 배차 문제로 배차과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 두겠다’고 한 것을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22898
2013-01-30
고철 등을 임의처분한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기능직공무원들은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공모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6699
2013-01-29
서울사무소에서 서산사무소로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전보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29394
2013-01-24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5040
2013-01-24
교통관리팀 견인파트에서 노상파트로의 전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5078
2013-01-24
1. 원장으로 재임명되면서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른 형식의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합리적인 이유 행정법원
2012구합24221
2013-01-24
단 기간에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고의 경위 등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행정법원
2012구합32109
2013-01-24
도박장을 개설하고 직장동료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 가담자들 모두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중징계를 받게 한 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7985
2013-01-18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상 명령 불이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사관련규정 위배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여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7964
2013-01-1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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