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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관한 차이는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22940
2011-01-27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9누29075
2011-01-27
구체적인 지휘 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유의 기술이 없이 같이 혼재하여 작업을 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1346
2011-01-27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때까지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은 것은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24533
2011-01-12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가 막대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고등법원
2010누12288
2011-01-12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 외에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 고등법원
2009누21026
2011-01-11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등법원
2010나90298
2010-12-24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차별받은 임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등법원
2010나90298
2010-12-24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15942
2010-12-23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나70676
2010-12-1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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