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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의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2가합5670
2015-05-28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구단173
2015-05-26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8211
2015-05-26
입시학원 비담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노355
2015-05-22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과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가합4223
2015-05-21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가합4770
2015-05-21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가단12715
2015-05-20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4가합14422
2015-05-15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제,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조합원들이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지방법원
2014가합35452
2015-05-15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발병한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3구합981
2015-05-14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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