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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다 고등법원
2010누29477
2011-04-20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등법원
2010나7746
2011-04-15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33971
2011-04-14
성희롱 행위가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0누19630
2011-04-12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28757
2011-04-01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고시는 노조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아니다. 고등법원
2010누28757
2011-04-01
해직자와 업무총괄자를 조합원에 가입시킨 사유를 들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10누25239
2011-02-16
하청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청업체에 파견돼 사용됐으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23752
2011-02-10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고등법원
2010누18552
2011-02-09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및 근태관리를 근로를 제공받은 자가 했다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10누1346
2011-01-27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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