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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구합5518
2015-06-18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작업수행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3구합1977
2015-06-18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2015-06-17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법원
2014가합2713
2015-06-17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 우반신마비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2구합1932
2015-06-11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20092
2015-06-11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24
2015-06-11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명절상여금·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식대·능력급 등은 통상 지방법원
2013가합546054
2015-06-05
근무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3구합943
2015-06-04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여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입은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2021
2015-06-04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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