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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구분은 편의상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분류에 얽매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12구합29172
2013-03-22
3개사 전체 근로자 중 특정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들을 휴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7404
2013-03-22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단순히 오랜 기간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24801
2013-03-22
무단결근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회사의 휴직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하여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11181
2013-03-22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30738
2013-03-21
열차운용원으로서 15개월여 동안 15회의 근무지이탈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6913
2013-03-21
연구용역과 무관하게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 및 강등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5312
2013-03-21
근무실적이 저조함에도 노력함이 없이 정당한 지휘·감독에 격분하여 사무실내에서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38513
2013-03-05
모집공고에 ‘추후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 의해 연구소 전임교원으로 우선 선발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28254
2013-02-19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단29963
2013-02-15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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