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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32800
2011-05-12
무단외출, 자료유출, 업무지시 거부, 사내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24519
2011-05-09
자신이 담당한 대 노조업무 내용 일체를 대외적으로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와 노조 간부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31111
2011-05-04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고등법원
2010누4636
2011-05-04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0나3094
2011-05-04
해고를 결정하면서 주된 징계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해고를 단행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2010나10766
2011-04-29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체육대회도중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2822
2011-04-29
노선결행 등을 한 근로자들 모두 징계해고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만 선별적으로 신규채용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2010누22056
2011-04-27
성과급 형태의 근무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주급제 형태로 복직할 것을 요구하여 승무를 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고등법원
2010누28634
2011-04-20
파업에 참여하였다면 해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근태 기준과 적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해고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0누31869
2011-04-2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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