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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단시간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2. 단시간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간 행정법원
2012구합30080
2013-04-0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봄 행정법원
2012구합32246
2013-04-0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어떠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권한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또 다른 노동조합 행정법원
2012구합29653
2013-03-29
대기발령기간 동안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 행정법원
2012구합25286
2013-03-28
1.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효력이 소멸 또는 정지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2.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 행정법원
2011구합39363
2013-03-28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허위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의 신뢰를 파탄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23099
2013-03-28
여직원에 대하여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점장에 대한 정직처분에 이은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4408
2013-03-28
명예손상, 질서문란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9615
2013-03-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29943
2013-03-28
사업부분 최고책임자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지적에 다른 사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등 회사질서를 저해한 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2105
2013-03-2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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