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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자를 실제 지휘·감독한 사용사업주도 계약상 책임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0나9475
2011-06-29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실제 지휘,감독한 사용사업주도 계약상 책임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0나9475
2011-06-29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무실적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재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36659
2011-06-22
응급실 방문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0누40504
2011-06-15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1누411
2011-06-09
노동조합규약에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0누32897
2011-06-01
노동조합규약에서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 고등법원
2010누32879
2011-06-01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2 이상의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고등법원
2010누45240
2011-05-25
청사내 사무실과 시설·장비·차량·집기 등 비품 일체를 제공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0누14192
2011-05-19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입시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2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한 예규 및 편람은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반한다 고등법원
2010누2395
2011-05-1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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