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 통보가 부적법하고 해고통보서에 징계사유의 구체적 적시가 없었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면 행정법원
2012구합24931
2013-04-18
대무기사발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무기사발령을 징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34549
2013-04-18
정년을 58세로 단축하기로 한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년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처분이라 할 수 행정법원
2012구합26258
2013-04-18
장기간에 걸쳐 억대의 도박을 일삼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상습도박을 주도하여 동료직원의 무단결근이나 생계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 행정법원
2012구합27145
2013-04-16
해고의결조항이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이나,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
2012구합27183
2013-04-12
직원들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 나서서 실제와 다른 재고원장의 입력을 지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점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5774
2013-04-11
경리담당자로서 경리·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업무복귀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6371
2013-04-11
1. 임금협상과정에서 임금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퇴사하겠다고 한 근로자들의 발언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 행정법원
2012구합23617
2013-04-11
1. 인사규정에서 징계시효를 변경하면서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간이다2. 행정법원
2012구합35153
2013-04-11
업무방해 행위,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질서 침해 및 위신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9499
2013-04-05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