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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직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서도 복직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상의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을 이유로 자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2998
2011-08-24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징계가 위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42456
2011-08-24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11누9821
2011-08-18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고등법원
2010누40252
2011-07-21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팀(판매)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30408
2011-07-1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이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2011나712
2011-07-14
재심과 소송 과정에서 직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29767
2011-07-08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6724
2011-07-06
1.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2. 결장 불허조치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결장을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 고등법원
2010누22315
2011-07-05
1.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징표는 많지 않은 반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훨씬 많은 방송프로그램 제작PD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2. 특정프로그램의 고등법원
2010누37973
2011-06-3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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