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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4가합557402
2015-08-28
중학교 교사로서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21102
2015-08-26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을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지방법원
2014구합103991
2015-08-26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나190
2015-08-25
건물 신축현장에서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던중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추락 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4가단27071
2015-08-21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나301869
2015-08-21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104413
2015-08-13
재계약 거절을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4구합102721
2015-08-13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1191
2015-07-23
석면공장에서 약 20년간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4구단20081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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