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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 없이 규약상 설치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약의 개정과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9141
2013-05-09
공사 주요 내부자료 유출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31472
2013-05-03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공문을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24146
2013-05-03
사납금 인상분 납입 거부행위를 주도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32864
2013-05-02
하나의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0424
2013-05-02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27312
2013-04-30
상근의사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1주 40시간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11669
2013-04-26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29806
2013-04-26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22249
2013-04-25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임자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훨씬 적게 배분한 근로시간 면제 합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35498
2013-04-25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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