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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장기간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도출된 고등법원
2008누37826
2011-09-29
발전사업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32961
2011-09-29
사립학교법에 정하고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 해당되어 정신적 안정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내려진 직권휴직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2141
2011-09-27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고등법원
2011누531
2011-09-22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174
2011-09-2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한 훈련생들에 대한 허위의 출석처리를 방치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고등법원
2010누44582
2011-09-02
1.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까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2.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22308
2011-09-02
전액관리제 등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11923
2011-09-01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당연무효이다 고등법원
2011누851
2011-09-01
1. 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 외에 별도로 긴급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여 반드시 쟁의권에 대한 이중의 규제라고 할 수 없다2.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10 고등법원
2010누31852
2011-09-01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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