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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준 것일 뿐, 해고라고 볼 수 없다2.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행정법원
2012구합43536
2013-05-22
복직을 명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42779
2013-05-21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37951
2013-05-16
전액관리제 하에서 빈차연속대기, 미터기 미사용행위, 타지역 영업행위 등을 빈번히 한 택시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38794
2013-05-16
합리적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위법하고,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9523
2013-05-16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행정법원
2012구합20083
2013-05-15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전차용행위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41547
2013-05-14
휴직자나 해고자도 조합원이자 근로자의 지위에서 조합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행한 유인물 배포를 관리직원등이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20755
2013-05-14
업무상 재해로 인한 회복기간 동안 생산팀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로 전직시켜 수당 등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더라도 그 전직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41325
2013-05-14
1. 횡령금액과 횡령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2. 징계사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 그 기산일은 징계사 행정법원
2009구합45808
2013-05-1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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