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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 고등법원
2011누24554
2011-12-08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위법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고등법원
2011누12520
2011-12-07
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1856
2011-11-16
관리과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노사불신을 조장하고 업무방해 및 인사명령 거부하였으며, 위계질서를 훼손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23537
2011-11-03
불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항측조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1누1870
2011-11-02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우유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1누1987
2011-10-28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고등법원
2011누909
2011-10-21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등법원
2010누38402
2011-10-20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등법원
2011나239
2011-10-14
해고 바로 다음날 신규채용을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46021
2011-10-07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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