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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절차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42120
2013-06-11
실기평정과 재평정의 결과를 토대로 설치 조례, 운영규칙, 복무규정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촉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9827
2013-06-04
물품관리 회계직으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용물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도 관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6590
2013-06-04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촉탁직으로의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37548
2013-06-04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반대 등이 주된 목적인 지명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시한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5726
2013-06-04
1.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이다2. 위반행위시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 행정법원
2012구합27862
2013-05-30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과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전보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해고 경고를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7692
2013-05-30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어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3225
2013-05-29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단28458
2013-05-24
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12구합35207
2013-05-22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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