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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판례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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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171
2014-05-29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606
2014-05-29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2010헌마265(병합)
2013-10-24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186
2013-09-26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338
2012-04-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한 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233
2012-02-23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083
2011-09-29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
2011-08-30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부분은 헌법에
헌법재판소
2011헌가7
2011-06-3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595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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