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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고등법원
2011누31767
2012-06-29
학원생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2누1275
2012-06-28
정리해고 전.후로 신규채용이 있었고, 전 직원들에게 추석 귀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1누38737
2012-06-21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1나6946
2012-06-20
노조법의 취지를 고려할때 부칙 4조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이다.
고등법원
2011라1844 단체교섭응낙가처분
2012-06-19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5000
2012-06-14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불합격처리 여부를 결정
고등법원
2011누4060
2012-06-0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1누33961
2012-05-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2010.1.1.을 의미한다
고등법원
2011라1502
2012-05-17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부터 약정 기간까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1라1853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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