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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행정법원
2013구합52612
2013-09-06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의 도서를 읽게 하고 그에 대한 시험을 치른 교육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5944
2013-09-05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인 만 58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35825
2013-09-05
1. 징계회부 통보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징계사유만 적시하였더라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2. 동료에 대한 폭력 행사로 형사처벌을 받고, 장기간 무 행정법원
2012구합38886
2013-09-03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문서를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다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3구합9427
2013-08-29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관계에 있는 부사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42304
2013-08-27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팀별로 할당 작업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단결근이 많은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행정법원
2012구합41905
2013-08-27
귀국제비용 등을 지급받고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1683
2013-08-22
유효한 전보처분에 반하여 한 달 가량 출근을 거부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2037
2013-08-22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 또는 근로장소 등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42915
2013-08-2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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