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고등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처분과 임용취소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 후 임용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2나10027
2013-08-14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에 배부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임용계약을 취소(해제)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2나10034
2013-08-14
업적연봉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연초에 정해져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
고등법원
2010나20053
2013-07-26
❑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
고등법원
2012나55091
2013-07-12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2누29983
2013-07-04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35346
2013-06-28
정당하게 개시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다
고등법원
2012누29310
2013-06-28
계약직운영관리내규 등에 계약갱신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2누34497
2013-06-20
1.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다2.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였음에도 이를
고등법원
2012누28522
2013-05-31
1.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구성에 있어
고등법원
2012누4236
2013-05-30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