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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이 개재된 경우에 광업권자는 광부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78다1530
1979-07-10
잡급직원은 잡급규정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특별한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9다699
1979-06-05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을 배척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중 잡급직원 등과 같은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된 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9다611
1979-05-22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78다528
1979-05-15
임시잡급직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이 명백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8다852
1979-04-24
서울특별시 임시잡급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78다852
1979-04-24
퇴직금제도를 따로 마련한 바 없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임시공무원인 잡급직원도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78다1892
1979-04-10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제도를 마련한 바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78다258
1979-04-10
상용ㆍ일용잡급인부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는 이른바 임시직공무원으로 그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따로 마련한 바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78다114
1979-03-27
해고조치가 후에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났고 해고조치 당시 구제신청을 하여 노조원의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여 분회장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그 기간중 기밀비 인출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9도62
1979-03-27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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