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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임원들에 대해 어떤 방해 내지 압력을 가해왔다는 언급이 없고, 해고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직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하는 취업규칙을 만든 사실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77누235
1980-04-08
단체교섭시 사용자단체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이 사용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79누116
1979-12-28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대법원
76누189
1979-12-11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76누189
1979-12-11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받은 단체도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다 대법원
76누189
1979-12-11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76누189
1979-1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나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그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따로 마련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9다1561
1979-10-3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에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소정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79다1489
1979-10-16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78다2312ㆍ2313
1979-09-25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78다2312ㆍ2313
1979-09-25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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