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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카137
1981-04-13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카137
1981-04-13
사망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지 피해자의 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수입을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0다3270
1981-03-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80나2968
1981-03-06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80다2395
1981-01-13
철도하역 노무자들은 한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8다2147
1980-12-09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80도1070
1980-11-11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78누379
1980-10-14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나 직장이 폐업되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78다1606
1980-09-30
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임시고용원을 채용하면서 시의 예산으로가 아니라 육성회비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그 고용원은 시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79다1566
1980-04-22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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