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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압선 교체공사자는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82다카74
1982-06-08
해운대리점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81누406
1982-04-27
종전 업무가 취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퇴직한 때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카352
1982-03-09
근로기준법 시행후 퇴직하였을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해야 한다. 대법원
81다472
1981-12-22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56
1981-09-22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0다3263
1981-09-08
광부인 피해자가 임의퇴직하고, 다른 직종(농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의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11
1981-09-08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80다3277
1981-06-09
최초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945
1981-05-26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카137
1981-04-13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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