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압선 교체공사자는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82다카74
1982-06-08
해운대리점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81누406
1982-04-27
종전 업무가 취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퇴직한 때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카352
1982-03-09
근로기준법 시행후 퇴직하였을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해야 한다.
대법원
81다472
1981-12-22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56
1981-09-22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0다3263
1981-09-08
광부인 피해자가 임의퇴직하고, 다른 직종(농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의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11
1981-09-08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80다3277
1981-06-09
최초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945
1981-05-26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카137
1981-04-13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