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연ㆍ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연·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켰더라도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면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80다1340
1982-11-23
심의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이다. 대법원
82다카298
1982-10-26
제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82다카298
1982-10-26
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82도701
1982-09-14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2누161
1982-09-14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82누161
1982-09-14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90
1982-06-22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