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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밎급규정 위반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3216
1983-07-12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83나414
1983-07-06
1.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한 일실수익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2.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중간이자공제의 방법으로서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호프만식에 의할 것인가 라이프니츠식에 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대법원
83다191
1983-06-28
이사겸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공사감독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1090
1983-06-28
대의원회 의결내용이 노동부장관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6도310
1983-04-26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치절차와 무관하다 대법원
80도903
1983-02-09
해외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하여도 이를 청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0도903
1983-02-09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개별통보를 받고도 회사 밖의 장소에서 집단농성을 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82-12-28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시 그에 해당하는 연ㆍ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월차휴가수당은 이를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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