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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3365
1984-04-10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된다 대법원
81누125
1984-02-14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누344
1983-12-23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3다카1153
1983-11-22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징계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3누396
1983-10-25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처분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83누184
1983-10-2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82누13
1983-09-27
철도소운송업법 소정의 소운송업장의 노사간에 체결된 퇴직금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3216
1983-07-1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과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다 대법원
82도3216
1983-07-12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 위반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3216
1983-07-12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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