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대 불착용을 그의 과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해체작업이 안전대를 착용하고서도 실시할 수 있고 시설을 작업자가 쉽사리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대법원
84다카2207
1985-03-2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유효하다 대법원
84다카414
1984-11-13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면 불리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414
1984-11-13
변제공탁서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의 변제공탁임이 뚜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전용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465
1984-11-13
평소혈압이 140~90㎜Hg로써 재해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두개골 출혈,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3구1136
1984-08-02
1인이 2개 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근무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대법원
84다카90
1984-06-26
병역법 개정전인 1970.12.12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이후 복직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374
1984-06-12
근로정년이 초과된 직원이 제기한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82다카139
1984-06-12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이 개정된 경우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계산방법 대법원
84다카374
1984-06-12
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은행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81누215
1984-05-29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