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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대 불착용을 그의 과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해체작업이 안전대를 착용하고서도 실시할 수 있고 시설을 작업자가 쉽사리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대법원
84다카2207
1985-03-2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유효하다
대법원
84다카414
1984-11-13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면 불리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414
1984-11-13
변제공탁서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의 변제공탁임이 뚜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전용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465
1984-11-13
평소혈압이 140~90㎜Hg로써 재해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두개골 출혈,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3구1136
1984-08-02
1인이 2개 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근무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대법원
84다카90
1984-06-26
병역법 개정전인 1970.12.12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이후 복직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374
1984-06-12
근로정년이 초과된 직원이 제기한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82다카139
1984-06-12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이 개정된 경우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계산방법
대법원
84다카374
1984-06-12
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은행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81누215
198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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