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망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85다카1670
1986-08-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을지라도 동일한 재해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85다카1670
1986-08-19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5다375,85다카1591
1986-07-08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을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5다375,85다카1591
1986-07-08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5다375,85다카1591
1986-07-08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85다카748
1986-03-25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85다카748
1986-03-25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85다카748
1986-03-25
지질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추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배제된다(구법) 대법원
85누360
1986-03-11
고용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최초계약기간인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5다카2096
1986-02-2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