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된다
대법원
86도2475
1987-02-24
예비군 중대장이 출장후 귀가중 오토바이사고로 부상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86누541
1986-12-2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그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
대법원
86다카556
1986-12-23
조합원과 지휘ㆍ감독관계가 없는 지역의 원예협동조합은 단체교섭당사자인 사용자단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5누856
1986-12-23
제조업체에서 자가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 제조업 보험료 부과는 위법이다
대법원
86누518
1986-12-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등록업종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86누518
1986-12-09
플로어 닥트 제조 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보험요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5누436
1986-10-28
1.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2. 생계비는 수입의 과다에 따라 소요액이 다르므로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86다카565
1986-09-09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대법원
85다카1670
1986-08-19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 상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다카1283
1986-08-19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