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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 풍기문란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86구766
1987-05-26
자기 감독하에 있는 여자안내원을 강간,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
86구766
1987-05-26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604
1987-05-26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는 경우 각 금지하는 규정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차등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86다카2507
1987-04-28
1.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단체협약 적용자와 비적용자의 퇴직금 차등은 퇴직금차등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86다카2507
1987-04-28
실제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 급여액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다카2348
1987-04-28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6누459
1987-04-14
노동조합활동중 공고문 게시관계로 회사임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결근하게 되자 징계처분절차도 없이 고정근무를 배제한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86누789
1987-04-14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지휘ㆍ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86다카899
1987-04-14
피해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331
1987-03-10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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