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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대법원
87누120
1987-09-08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중 1년 이상 차량승무를 하지 아니하고 월간근무일수를 채우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87누12
1987-08-25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02
1987-08-18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근로형태의 특이성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정당하고 법규정내용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02
1987-08-18
버스운전사의 근로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방법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02
1987-08-18
버스운전사의 근로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방법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02
1987-08-18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대법원
87다카831
1987-07-21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더라도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면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 대법원
86다카2228
1987-06-23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근로의 실질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6다카2920
1987-06-09
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근무하는 자가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5다카2473
1987-06-09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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