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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6다카1124
1988-04-25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87다카1609
1988-04-12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에도 작업의 성질로 보아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87다카1953
1988-03-22
노동능력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질로 보아 후유증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 대법원
87다카1953
1988-03-22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
87누412
1988-01-19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법인산하기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87다카2011
1987-12-22
노동조합위원장직을 상실한 자가 현장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87누762
1987-11-24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유보한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
87다카1185
1987-10-28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된다 대법원
86다카816
1987-09-08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2.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으나 통상 55세를 정년으로 한 경우 문서를 수발하는 미혼여성의 정년도 그에 준한다 대법원
86다카816
1987-09-08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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