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사규에 해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임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683
1988-11-08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87다카683
1988-11-08
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광고외무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7다카683
1988-11-08
임원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며 임원퇴직금은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87다카2268
1988-06-14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87다카2268
1988-06-14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88다카3656
1988-06-14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87다카2268
1988-06-14
취업규칙 중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없다.
대법원
87다카2578
1988-05-10
⊙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87다카74
1988-04-27
무효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므로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오직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87다카1280
1988-04-2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