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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사규에 해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임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683
1988-11-08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87다카683
1988-11-08
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광고외무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7다카683
1988-11-08
임원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며 임원퇴직금은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87다카2268
1988-06-14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87다카2268
1988-06-14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88다카3656
1988-06-14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87다카2268
1988-06-14
취업규칙 중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없다. 대법원
87다카2578
1988-05-10
⊙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87다카74
1988-04-27
무효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므로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오직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87다카1280
1988-04-2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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