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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졸 이상의 사원자격에 중졸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에 8년간 은폐한 채 계속 근무해 온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87다카3196
1989-03-14
노동능력 상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결정한다 대법원
86다카2731
1989-03-14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필요기간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86다카2731
1989-03-14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필요기간의 일용임금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86다카2731
1989-03-14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2974
1989-02-28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폭행이 발생한 경우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대법원
88다카8682
1989-02-28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7누1078
1989-0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87누672
1989-0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87누672
1989-02-14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라할 것이다 대법원
88다카7313
1989-01-2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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