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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사회자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로 제한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88다카20859
1989-05-09
일당 도급제라 할지라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본급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89도1801
1989-05-09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개별적 합의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88다카1981
1989-05-03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129
1989-04-25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자는 임금청산 의무자이다 대법원
87도2129
1989-04-25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129
1989-04-25
무단결근, 도로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88구1846
1989-04-06
운전경력 1년 이상 자의 채용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한 자에게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88다카146
1989-03-28
1.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결과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2. 개인기업주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은 사고전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86다카2731
1989-03-14
1. 과실상계비율은 가해자 과실의 내용, 쌍방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 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그에 대한 개호비 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8다카127
1989-03-1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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