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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88다카22312
1989-07-11
산재보험료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나2966
1989-05-30
적용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87누634
1989-05-23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로 제한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88다카20859
1989-05-09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피재자의 실수입이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88다카16010
1989-05-09
일당도급제라 할지라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본급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89도1801
1989-05-09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사회자(MㆍC)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로 제한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88다카20859
1989-05-09
일당도급제라 할지라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본급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89도1801
1989-05-09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실수입으로 할 것이지 평균임금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다카16010
1989-05-09
일당 도급제근로자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기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대법원
87도1801
198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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