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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격일제 근무시에도 유급주휴일은 적용된다
대법원
89다카1145
1989-11-28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89다카9194
1989-11-28
해고된 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89누4765
1989-11-14
질병(부상)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질병(부상)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9누121
1989-10-2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고 관리인에 그 책임이 있다
대법원
89도426
1989-08-08
1. 퇴직금에 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88다카15413
1989-08-08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를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할 사업주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대법원
89누640
1989-08-08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88누10947:
1989-07-25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후 자연해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25595
1989-07-25
전공의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진료를 행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
대법원
88다카21296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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