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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육이나 상담을 넘어 쟁의행위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 대법원
89도1359
1990-03-13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쳤다면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89도1358
1990-03-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다카17898
1990-03-09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89누7337
1990-02-27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89누7337
1990-02-2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89누7337
1990-02-27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89누5416
1990-02-13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9누589
1989-12-26
영업양수인의 상호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근로자들이 농성기미를 보이자 농성주도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경찰에 인계한 경우라도 그와같은 감금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9도875
1989-12-12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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