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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90도357:
1990-05-1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조합원들이 서울시내 각 지하철역의 개찰구를 개방하고 안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무임승차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로 무임승차토록 하여 지하철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쟁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357
1990-05-15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28
1990-05-11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90누28
1990-05-11
특별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무효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례보충역 편입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누1342
1990-05-08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89다카24070
1990-04-27
쟁의관계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만 제3자 개입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9도2415
1990-04-1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두2491
1990-03-27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두2491
1990-03-27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161
1990-03-23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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