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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발생 전에 한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한 방위소집통지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90도1227
1990-08-14
전교조 결성을 위해 교사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90도870
1990-08-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가 안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0도870
1990-08-14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
90도961
1990-07-1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내에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0카57
1990-07-10
9 내지 10명의 사람이 광업소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거 농성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0도755
1990-07-10
동일사업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
90카57
1990-07-10
일실이익은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정도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
90다카3130
1990-06-12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0도672
1990-06-12
사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켰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0누295
1990-05-25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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