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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1431
1990-10-12
경찰관이 과중한 기본업무외에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심신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목욕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공무상 과로가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0누3881
1990-10-10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도1626
1990-10-10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은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
90도1626
1990-10-10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무를 행하는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1214
1990-09-25
노조원이 아닌 자가 불법 파업농성에 참석해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규찰을 서기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규정 위반이다.
대법원
90도1620
1990-09-25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하기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대법원
88다카31279
1990-08-28
연장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89다카25110
1990-08-2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카7774
1990-08-28
징계처분이 있은지 오래된 뒤에 한 소의 제기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소멸시효의 주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0다카9619
199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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