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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카23981
1990-12-07
업무과로로 피곤한 상태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서 입게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누4983
1990-12-07
종전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5429
1990-11-27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다카10312
1990-11-27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써 박탈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카16907
1990-11-23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0누1861
1990-11-23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카21022
1990-11-23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카22520
1990-11-13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90다카23325
1990-10-30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원
90다카15171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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