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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결정하기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누4204
1991-01-25
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2278
1991-01-15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규정에도 불구, 근로자에게는 그 수당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90다카24311
1990-12-26
월소정근로시간수 산정시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 대법원
90다카12493
1990-12-26
공립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의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누6286
1990-12-21
공립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의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누6286
1990-12-21
사고후 단체협약에 인정된 임금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며 위로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다카28191
1990-12-11
선원들의 추천에 의해 선장이 임명한 사무장에게 선주가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선원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89도55
1990-12-11
선원들의 추천에 의해 선장이 임명한 사무장에게 선주가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선원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89도55
1990-12-1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5634
1990-12-11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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