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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은 위 규정과 아울러 볼 때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다7180
1991-03-08
사규에 직원의 취학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학비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0다15662
1991-02-26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누8817
1991-02-22
인사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원직복귀 합의하여 취하하였으나 사실상 복귀가 불가능하여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0누7593
1991-02-2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 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11806
1991-02-22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90다9674
1991-02-12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90다15952,90다15969,90다15976
1991-02-1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
90누5627
1991-02-12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0다13291
1991-02-12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동쟁의 현장에 임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쟁취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2529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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