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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노조의 파업지도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쟁의방법으로서의 가두시위의 적절여부, 농성프로그램의 시간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의 제출 방법 등을 알려준 행위는 노조법상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도1132
1991-04-23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내에 설치되는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
대법원
91다2434
1991-04-12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9315
1991-04-12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사협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90다5467
1991-03-27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두24
1991-03-27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두24
1991-03-27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대법원
90다11400
1991-03-27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두24
1991-03-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 제4조, 동 시행령 제2조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다.
대법원
90다7180
1991-03-08
도급인이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대법원
90다18432
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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