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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면 근로자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90다13222
1991-05-24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법원
91도324
1991-05-24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1다6634
1991-05-14
구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13260
1991-05-14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90다10766
1991-05-10
새로운 충격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대법원
89나2653
1991-05-01
기존의 고혈압이 과로에 의해 촉발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0누10476
1991-04-23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아닌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0도2771
1991-04-23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2961
1991-04-23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 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 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인 경우 구노동쟁의법상 제3자의 개입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도456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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