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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1도944
1991-06-28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1도944
1991-06-28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
대법원
90다카14758
1991-06-28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의 화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이나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다11813
1991-06-14
허위사실을 허가없이 사내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면 노조활동 방해의도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1누148
1991-06-11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91도383
1991-06-11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1도753
1991-06-11
사업체 일부가 영업양수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16801
1991-05-28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90누1120
1991-05-28
개산보험료를 자진보고, 납부하는 행위는 부과관청의 부과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90누1120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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