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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업자체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누8848
1991-09-10
요추변형이 있던 자가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킨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1누919
1991-08-27
결근의 원인이 된 한의원 진단서를 결근사유에 해당하는 상병명 잋 병원명 기재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업무 부장 등과 시비끝에 부상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 제한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12196
1991-08-27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1누5013
1991-08-27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일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그해 일부분을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1다14468
1991-08-13
일용노임산정시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도 정당하다 대법원
91다8890
1991-08-1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조건을 참작하여 객관성이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대법원
91다12769
1991-08-13
주휴일은 격일제근무를 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법원
91다3642
1991-08-13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1도1324
1991-08-13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대법원
91다15225
1991-08-09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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